사회

SNS에 다른 사람 프로필 올려 조롱·모욕한 30대 벌금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9-29 10:33:51 수정 2026-09-29 10:36:18 조회수 32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다른 사람의 계정 프로필을 올려 조롱하고 모욕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3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게시물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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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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