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로 1천300만 원 이상 가로챈 20대 징역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9-29 16:02:33 수정 2026-09-29 16:20:01 조회수 26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재판장은 올해 2월부터 3개월 동안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26명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8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범죄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갔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8개 사건의 피해액은 모두 1천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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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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