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9-30 14:35:58 수정 2026-09-30 14:36:04 조회수 26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 이정호부장판사는 오늘(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에 한 명의 개인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영구적으로 경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사형 선고를 자제해 온 기존의 선례와 비교해 보면 무기징역이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귀가하던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도우려고 달려온 남학생을 다치게 했으며, 범행 전에는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진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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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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