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납치 도구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 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늘(30) 1심 선고공판에서 장윤기가 케이블타이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차량 안에 케이블타이가 있었지만 지퍼백에 포장된 상태였고, 앞선 베트남 여성 대상 범행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전선 정리용'이라는 장윤기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더라도 범행 도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장윤기를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등은 차량 압수수색 당시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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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