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고생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촉구해왔던 유족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연갈색 수의를 입고 노란 명찰을 단 장윤기가 덤덤한 얼굴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일면식도 없던 고등학교 2학년 고 이채원양을 살해한지 넉 달 만에 열린 1심 선고.
법원은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가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며
범죄의 잔혹성, 반성없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므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과 10만명 탄원서 제출을 통해 사형선고를 촉구해온
피해자 어머니는 방청석에 주저 앉아 "엄마가 미안하다"며 오열하면서 법정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 고 이채원 양 어머니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이 지옥같은 슬픔을 재판부가 단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헤아려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원은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도록 판결문에 명시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유족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여전히 가석방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자)
유족 측은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임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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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