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여성민우회, "장윤기 판결, 여성혐오범죄 맥락 다루지 않아"

주지은 기자 입력 2026-10-01 10:29:43 수정 2026-10-01 10:46:06 조회수 25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여성혐오범죄'의 맥락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장윤기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왔는데도, 판결에서 이 과정에 드러난 성별화된 폭력 구조를 다루지 않았다며 단순한 개인의 강력범죄가 아닌 여성혐오에 기반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했다며,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과 두려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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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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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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