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잇따라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수사·재판 전 과정의 지원과 초기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장윤기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판결에서 성별화된 폭력 구조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개인의 강력범죄가 아닌 여성혐오에 기반한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과 두려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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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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