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식당에 식재료비 150만 원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조형우 재판장은 당시 한 전 총리가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됐고, 실제 출마했지만, 기부행위 당시 출마 의사를 외부에 드러냈거나 주변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식당 지원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재직 당시 해온 민생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후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기부행위를 선거와 연관 지어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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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