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의 최대 45%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의료급여 24억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사와 친인척 등 공범 4명도 입건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하는 한편,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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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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