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왜 압수하지 않았는지를 놓고 당시 수사팀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감추기 위해 경찰이 고의로 빼돌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그런데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 이 케이블타이를 범행 도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앵커)
귀가하던 이채원양을 살해하던 날 장윤기가 몰았던 차량.
조수석 문 수납함에서 폭 4.8mm, 길이 40cm짜리 케이블타이 묶음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여고생의 손발을 묶어 납치한 뒤 성폭행하기 위해 준비한 도구로 봤습니다.
또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감추려고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며, 당시 수사팀장 박모 경감 등을 증거은닉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CG1] 장윤기가 범행 5개월 전 케이블타이를 구입해 범행 당일까지 차량에 보관한 건 맞지만
이를 처음부터 납치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통CG2] 앞서 베트남 여성을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도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송창운 / 고 이채원 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어제) "범행 계획에 있어서 케이블타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장윤기 수사팀의 재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쟁점은 당시 수사팀이 케이블타이를 강간살인과 관련된 증거물로 인식하고도 일부러 압수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박 경감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살인의 직접 증거인 흉기를 찾는 데 집중했고, 케이블타이를 범행 관련 증거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주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김정호 / 박 모 경감 측 법률대리인(지난달 14일) "형사처벌은 행위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준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그때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죄책을 논해야 되는데.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기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윤기 재판부가 케이블타이와 범행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경찰관들이 당시 이를 범행 증거로 인식했어야 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경감 측은 오는 14일 2차 공판에서 차량 압수수색 영상을 촬영한 팀원을 상대로, 당시 케이블타이를 두고 "그냥 놔두라"고 한 지시가 어떤 의미였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