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가 순천대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은 교육부가 최종 대학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 불과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문제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목포대는 결정문을 검토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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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