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청,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항소

박승환 기자 입력 2026-10-03 09:53:50 수정 2026-10-03 16:35:45 조회수 38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어제(2)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장윤기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유가족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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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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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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