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산 무안군수 등 직원 17명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청 송치

박혜진 기자 입력 2026-10-07 10:47:26 수정 2026-10-07 18:18:28 조회수 48

김산 무안군수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어제(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와 무안군청 직원, 마을 이장 등 17명을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회의실에 모인 군청 직원과 이장들이 확성기를 이용해 김 군수를 연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함께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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