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서 60대 부부 살해.. 범행 이틀만에 용의자 검거

주지은 기자 입력 2026-10-07 17:05:12 수정 2026-10-07 21:12:37 조회수 45

(앵커)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부부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범행 뒤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출입 통제된 주택 안을 오가며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6일) 저녁, 전남 광주 나주시에 사는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마을 주민 "개가 짖고 불이 빤딱빤딱해서 이상하다 허고 문을 열었는데.. (이웃에게) 뭔일이여 긍께 물었더니 '여그 앞에가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닿지 않자 조카가 집을 방문했다가 부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부는 각각 다른 방에서 청테이프와 옷 등으로 손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 마을 주민 "(피해 여성이) '내시경한다고 예약해놨다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화 몇 번 해봤는데 전화 통화가 안되네..."

용의자는 피해자 부부와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범행 직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집에 도착하는 용의자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2시간 반쯤  뒤 집 밖으로 나온 용의자는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를 피해자의 1톤 트럭에 싣고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 "용의자는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달아난 뒤, 범행 현장에서 차로 10분가량 떨어진 이곳에 차량을 버리고 다시 도주했습니다."

트럭 뒤에 실어놨던 자전거를 타고 500미터쯤 이동했다가 그마저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이틀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600만 원까지 인출했는데,

경찰에 체포된 직후 "받을 돈이 있어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긴급체포 당시 적용한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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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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