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기상청이 하급자를 상대로 준강간미수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 사정을 고려해 파면 보다 낮은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4월 해임됐고, 성비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는 데 소홀했던 다른 직원도 견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중대 성비위에도 개인 사정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엄격한 징계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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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