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광산구가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 관계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설계·감리·공법 등을 담당한 관계사의 책임을 묻고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은 2021년 12월 착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됐지만 중단과 재설계 등을 거치면서 올해 5월에야 마무리됐고 이 과정에서 광산구 공문원 9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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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기관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