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산모에게 160만 원의 건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통합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로, 소득 제한은 없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옛 전남권 공공산후조리원을 7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22개 시군 산모의 이용료를 무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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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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