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이나 통행료, 과태료를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많은데요.
독촉 고지서를 보내도 내지 않으면 직접 도로로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도로공사와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현장에 주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담양 톨게이트 앞.
체납 단속반이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을 불러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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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하셨던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거에요?" "주소지가 있는 데가 아니고 다른 데서 일 하니까..."
단속반은 적발된 차주에게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미납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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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 기준으로는 210만 원 정도 (과태료가) 있으시고요. 최소 금액으로 납부하시려면 41만 원 정도.. 바로 납부하실건가요?"
(기자)
"적발된 차량은 갓길로 인도되는데요. 과태료와 세금,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거나 차량이 강제 인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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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와가지고 그거(과태료)를 분할로 (납부하려고)..." "분할로 하시려면 경찰서로 가셔야 되거든요." "지금요?" "안그러면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해야됩니다."
단속반은 차에 설치한 카메라로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체납 차량을 잡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반면,
도로공사는 관련 법령이 없어 차주의 동의를 얻어 차를 견인해야 합니다.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 최정균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통행료관리부 과장
"강제 인도 같은 경우는 차적지 방문이나 현장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차적지 방문을 해서 차량이 있는 경우에 운전자 동의 하에 차량을 강제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납부되지 않은 교통 과태료만 959억 원, 자동차세는 126억 원입니다.
올해 발생한 미납 통행료 액수도 62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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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