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그제(14일) 저녁 광주 북구한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에서 시속 약 50km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폐지를 줍다 차에 치인 보행자는 현장을 지나다 사고를 목격한 나주소방서 박기업 소방교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대에 인계해 한때 자발순환 회복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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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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