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지 줍다 차에 치인 70대 보행자 소방 직원 응급처치에도 끝내 숨져

주지은 기자 입력 2026-10-15 18:21:22 수정 2026-10-15 20:25:16 조회수 35

광주 북부경찰서는 그제(14일) 저녁 광주 북구한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에서 시속 약 50km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폐지를 줍다 차에 치인 보행자는 현장을 지나다 사고를 목격한 나주소방서 박기업 소방교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대에 인계해 한때 자발순환 회복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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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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