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폭동' 표현 게시글…항소심서 무죄

이재원 기자 입력 2026-10-16 15:51:56 수정 2026-10-16 16:11:17 조회수 34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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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 스포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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