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모비 건립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이재원 기자 입력 2026-10-16 15:44:16 수정 2026-10-16 16:14:39 조회수 48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군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23년 6월, 지역 출신 인사의 추모비 건립을 위해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이들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례적인 마음 표시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모금 운동 주도 주민에게는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23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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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 스포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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