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만 오면 무죄" 국감서 '5·18 폭동' 표현 무죄 판결 질타

주지은 기자 입력 2026-10-21 10:34:48 수정 2026-10-21 11:09:51 조회수 50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에게 대구지법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어제(20) 대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폭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집단적 폭력 행위를 뜻한다며 대구지법에 헌법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허위 사실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진보당 손솔 의원은 "대구만 오면 무죄를 받는 것이냐"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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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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