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5월 단체 "5·18 폭동 항소심 무죄 대법 판단 받아야"

박승환 기자 입력 2026-10-21 15:51:08 수정 2026-10-21 16:44:12 조회수 30

최근 대구지법이 5.18 왜곡 활동을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5월 단체가 공소청에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공법단체 5·18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오늘(21)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법리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에 대한 왜곡과 조롱이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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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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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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