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수탁 절차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이 간소화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경우 기존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명 한번이면 이용자가 종이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꾸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변경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이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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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기관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