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역에서 부적격 신청 사례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부적격 신청은 전국적으로 1만 224건에 달했으며, 신안군에서도 1202건이 확인됐습니다.
신청 후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기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주소지만 이전한 경우, 사망자 명의로 신청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