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영광군 백수읍 주민들이 TV 이용요금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6) 영광군 백수읍의 피해 주민들의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고,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1개월간 감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위한 것으로, 앞서 영광군은 백수읍 주민들의 10월분 상하수도요금도 50% 감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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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