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0억대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항소 기각..법정 구속

박승환 기자 입력 2026-10-27 14:28:18 수정 2026-10-27 14:28:49 조회수 52

법원이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17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 황진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7살 이 모 원장 항소를 오늘(27)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만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