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공소청, '5·18 폭동' 게시글 무죄 판결에 상고

주현정 기자 입력 2026-10-27 12:46:47 수정 2026-10-27 14:33:11 조회수 15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공소청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은 온라인에 5.18 폄훼 게시글을 남긴 김 모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 이상균 부장판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게시글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는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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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doit85@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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