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보험금 6억 원을 타낸 환자들과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한방병원 관계자 등 114명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109명과 이를 도운 한방병원 관계자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송치된 50대 한방병원 행정국장은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알선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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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