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8살 초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6월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10여 층 높이에서 킥보드를 던져 차량을 파손한 초등학생을 조사했지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지난 16일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해당 초등학생은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현재 부모와 차주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