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이 시가 9억 원 상당의 담배 20만 갑을 숯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로 국내 총책 A씨를 검거해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라오스에 거주하는 공급책으로부터 건당 2천만 원의 보수를 약속받고, 지난 1월 담배 10만 갑을 밀수입한 데 이어 3월에도 광양항을 통해 담배 10만 갑을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 화물을 싣고 안쪽에 담배를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앞선 밀수로 받은 2천만 원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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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