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지난 8월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물함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갑내기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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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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