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진 여아 실종' 용의자, 법원 명령 위반 구속기소

주현정 기자 입력 2026-11-02 17:47:32 수정 2026-11-02 17:50:32 조회수 42

과거 살인과 성폭행 혐의로 모두 23년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후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02년 재결합에 반대하던 처남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2018년에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월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출소 이후 흉기 소지 금지와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 소유 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한 방송에서는 2000년과 2001년 발생한 강진 초등학생 여아 2명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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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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