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내일(4일)부터 한 달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합니다.
농관원은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명 산지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명단과 위반 내용이 1년간 공개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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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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