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271억 원을 세탁한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 271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 15개로 나눠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의 출처를 숨긴 혐의로 총책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총책과 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직접 만나지 않고 SNS로 범행을 지시했으며, 돈을 세탁해 준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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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