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서부경찰, 특정 단체장 비방 시위 11명 불구속 송치

주지은 기자 입력 2026-11-03 17:09:53 수정 2026-11-03 17:32:07 조회수 41

지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자체장을 비방하는 시위를 벌인 참가자들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피켓 시위를 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참가자는 시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켓을 건네받아 참여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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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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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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