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는 김산 무안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를 공소청에 송치했고,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태성 신안군수, 박성현 광양시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이남오 함평군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3일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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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