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2배에서 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2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부부가 법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상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기업의 주식을 곧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 67명으로부터 12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정보로 다수의 투자자를 속인 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으며, 아내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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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