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항소심도 패소

주현정 기자 입력 2026-11-04 16:06:21 수정 2026-11-04 16:10:50 조회수 22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지만원이 5·18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 정현식 고법판사는 지 씨에게 원고별로 1천만 원씩 배상하고, 지난 2023년 발행한 북한군 개입설 관련 서적의 발행과 유포를 금지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위반할 때마다 2백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만원은 5·18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에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최근 다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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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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