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혁신당, '독소 조항' 뺀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 발의

김철원 기자 입력 2026-11-04 17:17:15 수정 2026-11-04 18:10:55 조회수 4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이 각종 노동 및 환경 규제 특례로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를 보완한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새 법안에 기업 투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을 담으면서도, 민주당 안에서 논란이 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등 이른바 '독소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특구 지정의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왕진 의원은 "정부 여당의 규제 완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기존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해당 지역이 '난개발의 치외법권'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원
김철원 one@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정치 행정 담당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