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각장 유치 '위장전입' 시립1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주현정 기자 입력 2026-11-04 16:44:04 수정 2026-11-04 17:20:50 조회수 58

광주권역 쓰레기소각장 유치를 위해 직원들을 위장전입시킨 광주시립1요양병원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24년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주소지를 병원 기숙사 등으로 허위 이전하고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병원 관계자 7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각장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해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당시 선정된 삼거동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후보지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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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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