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이 재판에서 수사상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산경찰서 박 모 경감과 김 모 경사는 어제(4)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수사 초기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주요 증거로 인식하지 못했고, 압수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상 과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수사팀은 흉기를 찾는 데 집중했고, 장윤기를 사이코패스로만 의심했다"며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은 오는 25일 열리는 1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 경찰관에 대해 구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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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