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직 수당 잘못 계산한 신안군..20억 원 미지급 논란

박혜진 기자 입력 2026-11-06 16:02:55 수정 2026-11-06 16:50:30 조회수 18

(앵커)

신안군이 공무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안군도 법령 검토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는데요.

미지급 수당이 2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오면서 추가 예산 부담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안군 공무직노조 조합원들이 미지급된 임금 해결을 촉구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안군 공무직 직원은 350여 명.

노조는 지난 5년간 제대로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등이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신안군공무직노조위원장 "공무원법으로 적용돼 있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올해 7월에 노무사님하고 통상임금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공제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공무원은 보수 규정에 따라 한 달에 15일 이상 정상 근무하면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10시간 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실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하루 1시간을 공제한 뒤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신안군은 공무직과 협약하면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 10시간 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이남영 /신안군 행정지원과 주무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수당 규정을 적용해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350명 전원에게 초과근무 수당 10시간 분을 매월 지급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기본 10시간 분과 별개로, 실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안군은 자체 판단으로 공무직의 실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도 공무원 규정을 적용해 하루 1시간씩 공제한 뒤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기본 10시간 분의 수당과 별개로, 실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공제 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남영/신안군 행정지원과 주무관 "자문을 받아보니 이제 1시간 공제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신안군은 매달 기본 10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실제 초과근무에서 공제했던 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자) 허술한 반쪽짜리 협약과 법의 오적용으로 신안군이 이중 예산 부담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

신안군은 연말까지 미지급 수당을 계산해 예산 마련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혜진
박혜진 hjpark@mokpo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