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주MBC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등록일 : 2019-04-22 12:18

광주MBC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할 시청자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및 각 단체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 공모요강 및 추천서, 지원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 공모부분 시청자위원
■ 공모인원 10~14명
■ 후보자의 자격 성별, 연령, 학력 등 제한은 없음. 단,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접수기간 4월 29일(월)~5월 14일(화)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선정 발표 5월 31일(금)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선정된 후보자에 한해 개별통보
■ 추천 가능 단체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변호사단체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단체 △인권단체
*위 단체의 추천은 필수사항이며, 비영리법인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또는 정관이 있는 단체이어야 함
■ 위원의 임기 2년(2019년 6월~2021년 5월)
■ 위원의 권한과 직무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기타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등
△월례회의에 참석, 시청자를 대표해 권한과 직무를 행사함
■ 추천공모의 근거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 선정방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후보자로서 추천 가능 단체의 추천 필수
△광주MBC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의 전문성, 시청자 대표성, 추천단체의 다양성,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 및 결격사유를 심사해 선정함
■ 위원 결격사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기타 당사(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제출서류 △추천단체의 접수공문 1부
△추천단체의 추천서 1부
△후보자의 지원서 1부
△추천단체의 비영리법인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정관 중 1부
■ 접수방법 △등기우편 : 503-72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16번길17 광주MBC 기획심의부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담당자 앞
■ 기타 △추천공모요강, 추천서, 지원서는 아래 내려 받기 이용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시청자위원은 월례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 시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함
■ 문의 △전화 062)360-2125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또는 메일 gjmbcart@hanmail.net
△가급적 메일 이용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