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등록일 : 2018-04-03 17:41

  광주MBC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시청자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및 각 단체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공모부문

 

시청자위원

 

■공모인원

 

3명 이내.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음

 

■후보자의 자격

 

성별, 연령, 학력 등 제한은 없음. 단,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접수기간

 

4월 9일(월)~4월 16일(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선정 발표

 

4월 24일(화)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통보

 

■추천 가능 단체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변호사단체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단체

 

*위 단체의 추천은 필수사항이며, 비영리법인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또는 정관이 있는 단체이어야 함

 

■위원의 임기

 

2년(2018년 4월~2020년 3월)

 

단, 보궐위원의 경우 잔여 임기(2019년 5월)로 함

 

■위원의 권한과 직무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기타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등

 

△월례회의에 참석, 시청자를 대표해 권한과 직무를 행사함

 

■추천공모의 근거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선정방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후보자로서 추천 가능 단체의 추천 필수

 

△광주MBC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의 전문성, 시청자 대표성, 추천단체의 다양성,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적격여부 및 결격사유를 심사해 선정함

 

■위원 결격사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출서류

 

△추천단체의 접수공문 1부

 

△추천단체의 추천서 1부

 

△후보자의 지원서 1부

 

△추천단체의 비영리법인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정관 중 1부

 

■접수방법

 

△등기우편 : 61629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16번길17 광주MBC 기획심의부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담당자 앞

 

△메일 : gjmbcart@hanmail.net

 

■기타

 

△추천공모요강, 추천서, 지원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내려 받기 이용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시청자위원은 월례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 시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함

 

■문의

 

△전화 062)360-2125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또는 메일 gjmbcart@hanmail.net

 

△가급적 메일 이용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