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인터넷 실명제 관련 안내 등록일 : 2017-04-17 09:28

제19대 대통령선거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게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MBC 홈페이지의 시청자의견란, 제보하기 등의 주요 게시판은 실명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모든 게시물에는 ‘실명인증’이라고 표기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주MBC는 언론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해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 등이 게시되는 경우 확인 즉시 임의로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명확인 및 인증 표기 기간 : 2017년 4월 17일~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