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주MBC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등록일 : 2017-04-28 16:44

광주MBC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광주MBC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할 시청자위원을 추천 공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및 각 단체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 공모부문



시청자위원



■ 공모인원



10~15인



■ 후보자의 자격



성별, 연령, 학력 등 제한은 없음. 단,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접수기간



5월 4일(목)~5월 16일(화)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선정 발표



5월 25일(목) 시청자위원 발표(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통보)



■ 추천 가능 단체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변호사단체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과학기술관련 단체


*위 단체의 추천은 필수사항이며, 비영리법인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또는 정관이 있는 단체이어야 함



■ 위원의 임기



2년(2017년 6월~2019년 5월)



■ 위원의 권한과 직무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기타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등


△월례회의에 참석, 시청자를 대표해 권한과 직무를 행사함



■추천공모의 근거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선정방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후보자로서 추천 가능 단체의 추천 필수


△광주MBC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의 전문성, 시청자 대표성, 추천단체의 다양성,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적격여부 및 결격사유를 심사해 선정함



■위원 결격사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출서류



△추천단체의 접수공문 1부


△추천단체의 추천서 1부


△후보자의 지원서 1부


△추천단체의 비영리법인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정관 중 1부


**공모요강 및 추천서, 지원서 양식은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내려 받으면 됨



■접수방법



△등기우편 : 503-72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16번길17 광주MBC 경영기획국 내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담당자 앞



■기타



△추천공모요강, 추천서, 지원서는 아래 내려 받기 이용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시청자위원은 월례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 시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함



■문의



△전화 062)360-2125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또는 메일 gjmbcart@hanmail.net


△가급적 메일 이용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