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주MBC 시청자위원 추천 공모 안내 등록일 : 2015-04-15 15:46





광주MBC 시청자위원 추천 공모

  광주MBC는 시청자위원회의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할 시청자위원을 추천 공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및 각 단체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 공모부문 시청자위원
■ 공모인원 10~15인
■ 후보자의 자격 성별, 연령, 학력 등 제한은 없음. 단,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접수기간 4월15일(수)~4월30일(목)까지 도착분에 한함
■ 결과발표 5월19일(화) 17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 위원의 임기 2년(2015년6월~2017년5월/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의 권한과 직무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기타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등
△월례회의에 참석, 시청자를 대표해 권한과 직무를 행사함
■ 추천공모의 근거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 선정방법 광주MBC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의 전문성, 시청자 대표성, 추천단체의 다양성,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적격여부 및 결격사유를 심사해 선정함
■ 추천 가능 단체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변호사단체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과학기술관련 단체 *위 단체의 추천은 필수사항이며, 비영리법인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또는 정관이 있는 단체이어야 함
■ 위원 결격사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제출서류 △추천단체의 접수공문 1부
△추천단체의 추천서 1부
△후보자의 지원서 1부
△추천단체의 비영리법인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정관 중 1부
■ 접수방법 △우편 : 503-72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00 광주MBC 경영기획국 기획심의부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기타 △추천서, 지원서는 아래 내려 받기 이용
△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위촉절차에 따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서, 추천서 양식의 분량 제한은 없으며, 추천단체의 공문과 함께 접수해야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전화 062)360-2125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또는 메일 gjmbcart@hanmail.net
△가급적 메일 이용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