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주MBC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등록일 : 2013-04-22 15:59











광주MBC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광주MBC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할 시청자위원을 추천 공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및 각 단체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공모부문




시청자위원




공모인원 




10~15인




후보자의 자격




성별, 연령, 학력 등 제한은 없음. 단,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접수기간




4월23일(화)~5월7일(화)




일정




△5월8일(수)~10일(금) 접수서류 검토




△5월14일(화)~16일(목)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소집, 시청자위원 선정




△5월20일(월) 시청자위원 발표(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통보)




△6월27일(목) 시청자위원회 위촉식 및 월례회의 개최




※광주MBC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의 전문성, 시청자 대표성, 추천단체의 다양성,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적격여부 및 결격사유를 심사해 선정함




추천 가능 단체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변호사단체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과학기술관련 단체




*위 단체의 추천은 필수사항이며, 비영리법인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또는 정관이 있는 단체이어야 함




위원 결격사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위원의 권한과 직무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기타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등




△월례회의에 참석, 시청자를 대표해 권한과 직무를 행사함




위원의 임기




2년(2013년6월~2015년5월/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추천공모의 근거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선정방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후보자로서 추천 가능 단체의 추천을 통한 접수 및 위촉




제출서류




△추천단체의 접수공문 1부




△추천단체의 추천서 1부




△후보자의 지원서 1부




△추천단체의 비영리법인단체의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또는 정관 1부




접수방법




△우편 : 503-72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00 광주MBC 경영기획국 내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담당자 앞




△방문 : 광주MBC 경영기획국(5층)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담당자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기타




△추천공모요강, 추천서, 지원서는 아래 내려 받기 이용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위촉절차에 따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서, 추천서 양식의 분량 제한은 없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




△전화 062)360-2125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또는 메일gjmbcart@hanmail.net




△가급적 메일 이용을 바람



광주MBC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지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