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주MBC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등록일 : 2013-04-22 15:59
광주MBC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
광주MBC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할 시청자위원을 추천 공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및 각 단체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공모부문 | 시청자위원 |
■공모인원 | 10~15인 |
■후보자의 자격 | 성별, 연령, 학력 등 제한은 없음. 단,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접수기간 | 4월23일(화)~5월7일(화) |
■일정 | △5월8일(수)~10일(금) 접수서류 검토 △5월14일(화)~16일(목)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소집, 시청자위원 선정 △5월20일(월) 시청자위원 발표(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통보) △6월27일(목) 시청자위원회 위촉식 및 월례회의 개최 ※광주MBC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의 전문성, 시청자 대표성, 추천단체의 다양성,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적격여부 및 결격사유를 심사해 선정함 |
■추천 가능 단체 |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변호사단체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과학기술관련 단체 *위 단체의 추천은 필수사항이며, 비영리법인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또는 정관이 있는 단체이어야 함 |
■위원 결격사유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위원의 권한과 직무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기타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등 △월례회의에 참석, 시청자를 대표해 권한과 직무를 행사함 |
■위원의 임기 | 2년(2013년6월~2015년5월/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추천공모의 근거 |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
■선정방법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후보자로서 추천 가능 단체의 추천을 통한 접수 및 위촉 |
■제출서류 | △추천단체의 접수공문 1부 △추천단체의 추천서 1부 △후보자의 지원서 1부 △추천단체의 비영리법인단체의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또는 정관 1부 |
■접수방법 | △우편 : 503-72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00 광주MBC 경영기획국 내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담당자 앞 △방문 : 광주MBC 경영기획국(5층)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담당자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기타 | △추천공모요강, 추천서, 지원서는 아래 내려 받기 이용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위촉절차에 따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서, 추천서 양식의 분량 제한은 없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전화 062)360-2125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또는 메일gjmbcart@hanmail.net △가급적 메일 이용을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