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등록일 : 2026-08-14 09: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 제 2026-228호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202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32개 방송사업자 107개 방송국

※ 사업자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세부현황 : 붙임 [2] 참조

 

2.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4.(금) ~ 10. 5.(월) 18:00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6. 10. 5.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법 제10조제1항제1호)
    - 지역 사회·문화적 필요성 및 기여도(법 제10조제1항제3호, 제17조제4항)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의 적절성(법 제10조제1항제2호)
    - 경영·재정·기술적 능력(법 제10조제1항제5호)
    - 방송발전 기여도 등 기타 사항(법 제10조제1항제6, 7호, 제17조제3항·제5항)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m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미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www.kmcc.go.kr (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이용)

     ※ 의견 제출은 매체별 1인 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 필요

○ 전자우편: tvradio2@korea.kr

○ 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스: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m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1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417